Harry 2014.03.31 16:17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믿고 따르던 저희 팀장을 1인 부서로 발령을 내고 새로운 팀장을 앉히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팀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전원 일괄 사직서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일은 4월 30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보통 한달 뒤로 적는다고 하기에 그렇게 적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4월 1일자로 회계가 시작되기에 1일자로 발생하는 모든 연차를 한번에 한달안에 모든 팀원이 소진하기 위해서

일괄 휴직에 들어가려고 지난 금요일 3월 28일에 통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외근직이라 일정 조절이 마음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과 만나는 일정 및 기타 모든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회사에 주는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는 일괄 사직서 및 휴가원은 불허한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해서,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말 일괄 사직 및 휴직이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곧 사장님을 만나야 하기에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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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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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괄 사직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언제던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휘됩니다.




    2. 연차휴가사용



    해당 근로자가 연차발생기간에 연차휴가발생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5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의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7.3.25, 96다4930)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를 문제삼아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여러분들이 연차사용을 강행한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하고 징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연차휴가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해당 공제급여액만큼을 체불임금액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여러분들이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연차휴가사용신청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시기를 특정하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요구하십시오. 이를 거부하며 구두로 거부의 사유를 밝히면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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