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9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일했습니다!
1월 월급 1,618,310
2월 월급 1,631,490
3월 월급 1,772,563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1월 월급 1,618,310
2월 월급 1,631,490
3월 월급 1,772,563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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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 2014.04.06 | 1794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 2014.04.06 | 3913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과 퇴직금. 2 | 2014.04.05 | 1900 | |
고용보험 |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 2014.04.04 | 92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4.04.04 | 896 | |
여성 |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4.04.04 | 248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 1 | 2014.04.04 | 1289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6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4.04.04 | 44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 2014.04.04 | 132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항목 1 | 2014.04.04 | 123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 2014.04.04 | 711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서 1 | 2014.04.04 | 168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위반 여부 1 | 2014.04.04 | 101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 2014.04.04 | 109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 2014.04.03 | 13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 2014.04.03 | 111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 2014.04.03 | 1128 | |
기타 |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 2014.04.03 | 1147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55, 804원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764일로 총 퇴직금은 3,504, 18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