즌영 2014.04.01 09:46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했습니다
2012년1월1일~2014년3월20일까지 근무를한거지요
근데 회사행정처리를잘못하여 9일가량 더일을하게됩니다.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일을안하고있구요 아직 퇴사처리도안되어있습니다
다음주 부터일한다고쳤을때 21일부터 다시일시작하는날전까진 후뮤로받아지나요?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제가손해아닌가요? 일부러퇴사전에 주말까지 3개월동안 빡쎄게했는데 이렇게되며 중간에 쉬게댄거 어떻게처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의무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실제근로일에 대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등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20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117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4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7
휴일·휴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2014.04.03 13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12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5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1 2014.04.03 243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4.03 8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4.03 1076
해고·징계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2014.04.03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