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멕 2014.04.01 12:42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 31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 근무

2013년 4월; 80만원

            5월; 110만원

            6월; 110만원

            7월; 사장 측의 문제로 휴무

            8월 1일 ~ 14일; 45만원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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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35,000원 가량이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806일입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2012.12.31사이에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게 되며 2013년 1.1부터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대한 퇴직금 525,000원(1일 평균임금 35,000원*30일= 1,050,000의 50%)과 2013년 재직일수 225일에 대해 647,500원을 합한 1,172,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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