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있는데
4대보험비를 1년이라는 기간동안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일용근로자로만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차액금액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득세? 를 33.3 %를 계산한걸 빼고 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일당 54,000 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있는데
4대보험비를 1년이라는 기간동안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일용근로자로만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차액금액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득세? 를 33.3 %를 계산한걸 빼고 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일당 54,000 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억울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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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소득세가 33.3%나 부과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아 반환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