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랑와이 2014.04.01 16:55

2012년2월에 입사 하여 2014년 2월중순까지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한달월급은 세금다내고 160이상은 받았고

그래서 2년치 계산해서 적어도 일년에 150씩해서 2년이면 300 생각했는데 180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

더니 회사들마다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산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생각했던거 보다 너무 틀려서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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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 1년정도 재직할 경우 퇴직금은 1달 급여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즉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는 급여가 많을 수록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높아집니다. 퇴직전 3개월의 일수는 결근이나 장기간 휴직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고정적이니까요.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은 거의 대부분의 임금과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도 12로 나눠서 3만큼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 추석명절상여, 통근수당, 식대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갑자기 지급한 보너스등 우연히 지급된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출장에 따른 교통비등)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모두 더하고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을 재직했다면 약 6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저희 '노동OK'의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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