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 2014.04.01 17:12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2~3월경에 임금협상을 하여 1월부터 소급된 인상분들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는 2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2월 28일자로 연봉협상 완료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전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금년 연봉 인상이 여러분들 덕분에 조기 완료되었습니다.

다들 흔쾌한 협조 덕에 잘 마무리되었고 올 한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정리 작업이 덜 되어

금월 급여는 인상전으로 지급되고, 소급 인상분은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도 3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PS 관련 지급분은 3월 결산이 끝나면 4월경 지급 계획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

 

그러나 회사상사와의 불화로 3월 초에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일자는 4월 중순으로 확정되었구요.

이런 경우에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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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로, 퇴사일 이전까지 급여에 대해 당연히 인상율을 적용하여 소급분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급분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ddd 2014.04.02 17:11작성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이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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