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국 2014.04.02 11:42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회사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협의회(협의회 3명)에서는 사측의 강압적인 자세에 사규변경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변경의 경우 사원의 50%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사협의회에 상관 없이 50%인가요?? 조합의 경우 50%가 안되도 조합원이 도장을 찍으면 사규가 변경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사위원회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적용으로 아래와 같이 사규를 변경 하는게 정당한가요?

올해 통상임금 관련 적용되면서 통상임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적용전
통상임금 = 기본금 (60%)
적용후
통상임금 = 기본금 (100% 적용전 기본금 60% + 상여금 40%) (원래 상여금이 있었지만 상여금이 큰 의미를 잃어 기본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넣음)

위와 같이 바뀌면서 시간외 근로수당 변경
적용전
20시간 인정하여 적용
적용후
10시간 인정하여 적용

또한 한가지 더 10시간 인정하되 1일 1시간 일할 때 0.5시간 만큼 인정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규를 변경할 경우 노동법에 위배되거나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사측은 연말에 일정 금액만큼 사용금액을 미리 책정해 놓기 때문에 사규를 변경하여서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만 합니다. 저렇게 되면 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추후 문제 될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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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에 관해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이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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