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이 있는지?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지?
□ 법이 입안되고 제정되었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이 있는지?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지?
□ 법이 입안되고 제정되었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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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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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과 아울러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일/ 주/ 월단위로 엄격하게 고정하지 않고 출 퇴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도입한 것이 시초입니다.(Flexible Wooring Hours)
이후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제도가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이제도를 도입했습니다.(하갑래)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장점으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정적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그리고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