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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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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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셨다는 부분을 고용센터에서 정한 규정대로 증명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2. 퇴직금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원봉사라 하셨는데, 주 4회 일급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며 이 때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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