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전체근로자 57명
급여=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출납수당(경리직원4인 5만원씩) + 차량지원금(과장 :20만원, 대리:15만원 총 16명 , 비과세급여처리)
+ 통근수당(차량없는 대리 1명 15만원) + 직책수당(팀장 6명 15만원) + 직무수당(부팀장 3명 10만원)
통상임금에 해당여부좀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전체근로자 57명
급여=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출납수당(경리직원4인 5만원씩) + 차량지원금(과장 :20만원, 대리:15만원 총 16명 , 비과세급여처리)
+ 통근수당(차량없는 대리 1명 15만원) + 직책수당(팀장 6명 15만원) + 직무수당(부팀장 3명 10만원)
통상임금에 해당여부좀 부탁드립니다.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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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직무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들 수당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등에 해석의 차이 없이 계속하여 통상임금성을 유지해왔습니다.(대판 2006.6.23, 2005다 54029)
3. 차량지원금, 통근수당.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후생적인 명칭을 가진 수당이더라도 일정금액을 1임금 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의 판례(대판 1992.5.12, 91나 9335)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시간외 수당
-시간외수당, 특근수당등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