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시간 19:00
종업시간 06:30
휴게시간 23:00~24:00
1. 근무시간 계산시 19:00부터 계산해서 8시간 초과구간부타 연장근로를 적용하나요??
2.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을 22:00~06:30을 기준으로 두고 19:00~22:00, 06:00~06:30 이 구간을 연장구간으로 두나요??
3. 회사재량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여??
4. 별개의 질문입니다 . 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지나 지각출근한근로자에게 그 출근한 그 시간부터 8시간 적용하고 초과한만큼 연장을 부여해도 되는가여??아님 정해진 종업시간에 맞춰 기본근무에서 시급 차감하고 연장은 반드시 동일하게 부여해야하는지요??
종업시간 06:30
휴게시간 23:00~24:00
1. 근무시간 계산시 19:00부터 계산해서 8시간 초과구간부타 연장근로를 적용하나요??
2.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을 22:00~06:30을 기준으로 두고 19:00~22:00, 06:00~06:30 이 구간을 연장구간으로 두나요??
3. 회사재량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여??
4. 별개의 질문입니다 . 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지나 지각출근한근로자에게 그 출근한 그 시간부터 8시간 적용하고 초과한만큼 연장을 부여해도 되는가여??아님 정해진 종업시간에 맞춰 기본근무에서 시급 차감하고 연장은 반드시 동일하게 부여해야하는지요??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익일 오전 2시 이후의 근로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 시간 중 10시부터 2시까지는 연장근로와 함께 야간근로도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로 여부와 수당액을 결정합니다.
4. 지각후 당해일의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업시간이후의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 및 기타 제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3181, 2003.10.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