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04.04 07:06
시업시간 19:00
종업시간 06:30
휴게시간 23:00~24:00

1. 근무시간 계산시 19:00부터 계산해서 8시간 초과구간부타 연장근로를 적용하나요??
2.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을 22:00~06:30을 기준으로 두고 19:00~22:00, 06:00~06:30 이 구간을 연장구간으로 두나요??
3. 회사재량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여??
4. 별개의 질문입니다 . 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지나 지각출근한근로자에게 그 출근한 그 시간부터 8시간 적용하고 초과한만큼 연장을 부여해도 되는가여??아님 정해진 종업시간에 맞춰 기본근무에서 시급 차감하고 연장은 반드시 동일하게 부여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익일 오전 2시 이후의 근로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 시간 중 10시부터 2시까지는 연장근로와 함께 야간근로도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로 여부와 수당액을 결정합니다.

    4. 지각후 당해일의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업시간이후의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 및 기타 제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3181, 2003.10.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2014.04.11 2735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4.10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안쥈을때 1 2014.04.10 86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려요ㅠㅠㅠㅠㅠㅠ 3 2014.04.10 720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2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4.10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2014.04.09 2225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4.09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2014.04.09 2824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6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13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