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04.04 07:33
또 질문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근무시간
시업08:00~종업21:00
휴게 12:00~13:00(기본1시간)
휴게 17:20~17:40(연장에 대한휴게20분)

기본8+연장4

겉으론 연장에 대한 휴게시간 10분 덜주어 위반으로 보이지만
실제 근무종료 시간은 20:40입니다 즉 연장은 3시간40분인셈이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20분일찍 마칩니다

20분 일찍 마치지만 연장은 4시간적용시켜줍니다 이것도 법위반으로 볼수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연장4시간에 휴게20분이 주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시간40분 근무에 20분휴게가 주워지잖아요?? 보기엔 위반으로 볼수없을것같은데 혹시 명기되어야할 서류적 증거를 남겨놓아야하나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등요
그렇다면 작성할때 상세하게 적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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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시간 40분의 실제 근로에 대해 4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1일 4시간씩 연장근로가 주 5일 이상 이루어 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58조나 59조를 통해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예외를 받는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가능시간 12시간 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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