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NY 2014.04.04 09:46

파견업체 직원입니다.

근로자와 파견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파견근로에 대한 고지서에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실제 급여액을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업체와의 용역비 총액을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실급여항목을 명시하고, 고지서에는 용역비 총액(VAT포함) 금액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서와 고지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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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계약시 파견업체가 해당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사업체와 파견근로업체 사이의 파견비가 아닌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파견근로급여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파견용역비는 해당 파견근로업체와 사용사업체간에 맺는 파견근로사용계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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