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노동 2014.04.04 09:58

 

 

 

 하루에 8시간 노동이 아닌 11시간 ,12시간 노동.

주휴수당은 토요일에 해준다고 해놓곤 토요일에 2번 출근.

그리고선 아무런 추가임금도 쳐주지 않아

3월 31일에 무단 결근을 하고 4월 1일에 퇴사 의사를 보내고

4월 2일에 사직서를 직장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31일, 1일, 2일 총 3일의 무단결근이니

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올린다면서 다시 출근한다면 병결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출근 안할 테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서 퇴사처리를 아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할때 자기들도 저를 고소하려고 알아봤다며 자기들이 고소하면 제가 손해라면서 말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서는 달라는 요청에도 주지않고, 추가노동시킨것,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도 퇴사처리도 해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은 것에대해 같이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무단 결근한 뒤 퇴사처리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월급도 12월 23일에 입사했지만 1월 30일, 2월  28일, 이렇게 일주일씩 늦게 받았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3월 23일에 한달치 월급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30일 일급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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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다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겨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면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때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해당기간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단순히 사직의 효력을 두고 다툴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이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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