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2014.04.04 10:27

생산직사원 급여항목

1. 근로시간 (월/화/목/금)    07:30~20:00     :  1일연장 3시간 * 209일 / 12개월   =   월연장 52.5시간

                    (수)                 07:30~17:30     :  1일연장 1시간 *   52일 / 12개월   =   월연장   4.5시간

                    (토)                 07:30~14:30    :   1일연장 8시간 *  52일 / 12개월   =    월연장 35시간

2. 휴계시간  12:00~13:00 /   17:30~18:00

3. 월급책정액      2,500,000 일 경우

    기본급 :              시급 7,204  * 209시간    = 1,505,636

    토요연장수당 :    시급 7,204 * 150% * 35시간   =    378,210

    평일연장수당 :    시급 7,204 * 150% * 57시간   =    615,942  + 차액 212   =  616,154

 

질 문 1    :    위 근무시간에 월급여 책정 후 위의 급여항목으로 지급이 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질 문 2    :    위의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연장수당을 150% 추가지급하고, 연장시간 미달시에는 150%공제 할경우 맞는지요?

질 문 3    :    회사사정상 근무가 없을시 일당 70%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생산직사원들의 월급제로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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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는 가정하에 월 발생하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목금 연장근로

    1일 3시간의 연장근로*4일*4.34주(1달 평균 주수)=52시간.


    수 연장근로

    1일 1시간*1일*4.34주=4.34


    토요일 휴일근로


    7시간*4.34주=30시간*1.5(휴일근로가산)=45시간.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52시간+4.34시간+ 휴일근로 45시간=총 310.34시간* 7204원=2,235,689원



    급여는 최소 2235, 68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주 평균 연장근로가 13시간으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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