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아 2014.04.04 10:41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고 경비도급을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로 경비근무를 서는 현장에서 경비대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근비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총 근무인원 -  5명(경비대장, A조 경비대원 2명, B조 경비대원 2명)- 모두 시급제

2.근무형태 = 경비대장 - 주간근무(월~금 오전7:00~19:00까지 근무, 토요일 오전근무,일요일 휴무)

                    경비대원- 24시간 격일제 근무(A조 대원 2명과   B조 대원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 오전07:00~익일 07:00까지 근무)

이 같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A조 대원 1명이 결근 내지 퇴사로 인하여 단기간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대장이 결원자의 공백을 대신하여

대근근무를 항상 섰는데.. 이때 경비대장의 대근비는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1. 경비대장의 근무시간인 07:00~19:00까지는 경비대장의 원래 근무시간이니 이시간에는  대근을 서더라도 대근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인 19:00~익일 07:00 까지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대근비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대근을 서더라도 경비대장의 업무도 어느정도 겸해서 하고 있으니 경비대장의 급여와 별개로  07:00~익일 07:00 까지의 대근비를 전

부 지급한다.(평상시 경비대장의 업무는 경비실 총괄관리업무로 대원들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곤 경비대원들 처럼 근무를 서지는 않습니다.)

3. 대근을 서는 경우 경비대장의 업무는 어차피 중복하여 수행할수 없으니 대근시는 대장의 본 급여를 삭감하고 대근비만 지급한다. 

위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3번은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거 같고..

경비대장의 업무가 경비실 총괄관리 업무다 보니 사실 평소에는 경비실에 별일없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비대장의 본 근로시간에 결원이 생긴 대원의 업무를 대신한다 하여  대근비를 중복 요구하는게 타당한건지 헷

갈리네요.

지금까지는 2번처럼 경비대장의 본 근로시간과 대근근무가 겹치는 07:00~19:00까지의 시간도 중복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장의 근무시간 외인 야간에 대원의 업무를 위해 대근을 선다던지 휴무일에 대근을 서는건 당연히 대근비를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본 근로시간인 낮시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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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경비대장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내용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경비대장에게 결원 경비근로자의 근로를 대신케 하고 경비대장이 기존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경비대장의 기존근로는 사용자귀책에 대한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결원 경비를 대신하여 근로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로에대해 일수만큼 급여지급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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