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 2014.04.04 14:04

평생교육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개설된 것은 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나 교육 커리큘럼은 다른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단체와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다.

저는 3년간 강의가 있을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임했습니다.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한 단체에서 강의안을 강사들에게 제공하거나 한 것 없이 강사들이 강의 내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전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타 강사에게 배정했습니다.  단체에서는 강사를 배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강의를 해온 저에게는 그 자리를 지킬 아무런 권한이 없는지요?

강의비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커리큘럼 제공 단체에 지급되면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30%정도를 차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소개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갈취당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유무, 급여의 성질,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시설사용 및 교재준비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누가 제공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근로자성을 따져보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로우며 급여역시 수강생 모집에 따른 성과급으로만 지급받는 등의 계약조건이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노동OK홈페이지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노동교육상담소로 전화주시어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2 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60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120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24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710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8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8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68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83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4
»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802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