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r 2014.04.04 15:56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5월 6일이 계약 만료이므로, 계약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인 관계로 계약 만료 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릴 것은 출산상병급여도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산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출산상병급여인 경우 최대 45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산상병급여를 45일동안 수급받은 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는데 상병급여를 45일밖에 못받는다고 하면은 나머지 75일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이자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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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상병급여가 주어지는데,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되며 이는 실업인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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