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별이 2014.04.04 21:36
아... 진짜...
어린이집교사로근무했어요 1년좀넘었구요남편의 사업과 바람으로인해 1년넘어끝에 소송으로 이혼을했어요 입사2개월뒤에이혼이됐답니다..최종적으로2013년4월에.판결났구요 13개월됐구요 일하면서 ㅠㅠ 원에서는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몰랐으면하구요 개린프라이버시라 알리고싶지않아요 동네사람들이라 소문날거뻔해서 더더욱이,.. 사업까지말아먹고 집까지 경매에넘어가고.,,.. 결국 이번년도에 이혼한남편의명의로되어있는집까지경매에 넘어가면서 주거할데가없어져 1년을넘게 매각이되지않은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상올라가 계속거주를했는데요 결국 2014년2월말경 매각이되어버렸어요... 이젠 오갈데없는신세라 친정집이부산에있긴하지만 부모님은 이런상황을전혀모르시는상황이라...(어머니가 암을 두번이나겪으셔서 이사실아시면쓰러지실듯해서 지금까지 전혀모르시는상황입니다..) 오빠랑 올케언니는 이번에 이야기를 한상태라 오빠네집으로 딸아이와 동거를하려고하는데 대전이라 직장과 많이 멀어요 경매로 집을잃고 오빠네집으로 전입신고를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싶은데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다만 사업자에게는 이혼사실은말하고싶진않아요 그러나 이사를 가서 퇴사할수밖에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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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지 이전으로 현재의 사업장과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배우자와의 동거나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오빠의 집으로 거소를 옮기는 이유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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