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짱구 2014.04.04 21:54
제가 비정규직으로 용역을 통해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는 4대보험의무가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금전부담감때문에 용역에 미가입여부를 물었습니다. 용역에서는 회사에게는 4대보험을 한다고 말을 하라고 하고 자기네쪽에서 고용보험만 부과되게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고용보험까지 안들수는 없다고~그래서 제가 검색히니보니 일용직으루 처리하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점은 만약에 나중에 건강.국민연금 미가입들통시 제가 부과해야댈 금액은 벌금과 그동안 못낸 보험료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일용직으로 되어잇으면 건강.국민연금은 신고하지안아도 저에게 피해는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여부는 모르겟구요.
근로자인수는 200인이상 300인이하정도로 확실하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실제 30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사업주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소급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300인 미만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지원제도 있는 만큼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0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4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4.11 1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2014.04.11 2735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4.10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안쥈을때 1 2014.04.10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