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4.04.05 15:02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입니다.

얼마전 마음에 드는 회사(직원 총 7명)가 있어서 입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입사 전, 회사에서 내놓는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 4대 중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하기에 퇴직 때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답니다.

셋째: 상여금도 퇴직금 처럼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위 조건 각서에 먼저 서명(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체에 입사 후 만일에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게되면, 퇴직금.

실업금여는 받을 수 없는 지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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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07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중 일부를 미가입하였다면 각 공단으로 확인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귀하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단순 임금으로 처리되거나 부당이득금은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 적용을 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4.04.07 15:33작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수고하심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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