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4.04.05 15:02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입니다.

얼마전 마음에 드는 회사(직원 총 7명)가 있어서 입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입사 전, 회사에서 내놓는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 4대 중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하기에 퇴직 때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답니다.

셋째: 상여금도 퇴직금 처럼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위 조건 각서에 먼저 서명(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체에 입사 후 만일에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게되면, 퇴직금.

실업금여는 받을 수 없는 지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07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중 일부를 미가입하였다면 각 공단으로 확인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귀하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단순 임금으로 처리되거나 부당이득금은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 적용을 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4.04.07 15:33작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수고하심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꾸뻑!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2014.04.11 2735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4.10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안쥈을때 1 2014.04.10 86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려요ㅠㅠㅠㅠㅠㅠ 3 2014.04.10 720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2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4.10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2014.04.09 2225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4.09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2014.04.09 2824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6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13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