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부하고 이제 4월달에 만료가되는데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만료시점을 계약기간만료일로 보고 고용보험상실신청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수있다고 해서 저도 회사에 부탁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꺼려하는 것같습니다. 뭐 처음 신청할때 정규직으로 신청을 해서 계약직으로 바꾸기힘들다고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노동부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직을 하신분들 말로는 회사에 전혀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노동부에 물어봣을때는 노동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사직으로 일단 신청을 하고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판별이 나더라도 회사에서는 몰랐다고만 하면 그만일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계약기간만료로인한 사직신청을 한후에아니라고 판별이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무만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볼수있는지도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