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a06 2014.04.06 20:49

회사에서 일정 경력이 쌓이면 사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부서에서 지정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하여도 강제로 해당 교육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의 100%, 2년이내 퇴사시 교육비의 200%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관련한 서약서의  문구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일 기준 1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의 100%, 2년이내 퇴사시 교육비의 50%를 퇴직급여에서 공제함에 동의한다."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한뒤에 따로 자격증 발급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비를 결제하여야만 자격증이 나오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관련한 신청 절차와 자격증 발급비는 인사팀에서 교육담당자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한참전에 인사팀에 송부 완료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 누락으로 자격증 발급 기관에

자격증 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약서에서 명시하기를 "해당 자격증 취득일 기준 1년 이내"라고 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일이 아직 없는데도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 최종 합격일자를 자격증 취득일로 삼아서 시험 최종합격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100%, 2년이내 퇴사시 50%를 공제 할수도 있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게 되면 , 퇴직금정산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빼고 남는 잔액만 저에게

입금이 되는것인지, 일단 퇴직금 전액 입금이 되고 나서 교육비에 해당하는금액을 제가 회사로 돌려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퇴직금은 일부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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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그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실제 지출된 교육실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설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시 교육실비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지연등으로 취득일의 논란이 발생된다면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기간을 기준점으로 정하거나 또는 합격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임금과의 상계처리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01.10.23, 대법 2001다25184 )
    【요 지】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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