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04.07 14:48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
기본급여 - 기본급여 (통상임금)
연구보조비 - 연구소 직원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기본급안의 명목을 따로 설정 / 20만원
육아보육비 - 전체 직원중 6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반영해주기 위해 기본급 안의 명목을 따로 설정/10만원
 사례) A 기본급 2,000,000  (사무직)
          B 기본급 1,700,000  + 연구보조비 200,000(비과세) + 육아보육비 100,000(비과세) (연구직+6세이하자녀있음)
문의) 비과세 항목으로 뺀금액이 통상임금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지 여부 / 연구 육아보육비를 더주는 시스템이 아닌 기본급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함. 
2. 수당(매월 고정지급이지만, 퇴사및 결근시 일할계산지급)

식대 - 근로계약서의 1,200,000 지급하며( 10만원),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짐 하지만, 퇴사 결근시 결근일수에 한하여 일수계산하여 차감함.(1결근 /한달 30일이면 1일결근공제금액 4000

차량보조수당 - 과장이상 직급별 금액이 따로 주어지며 차량이 있을시 지급함 15만원 /20만원/25만원(매월고정/직급차등O/ 과장급이하의 경우 통근버스가 운행됨/ 과장이상은 통근버스이용이 안됨.) 
관리수당환경미화활동으로 인하여 지급함.(매월 고정/직급X/해당근무자 지급)
숙직수당매월 고정으로 나가며 경비실근무자에게만 지급함.(매월고정/직급X/경비실 근무자)
영업수당 -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급하는 수당 / 직급에따라 차등지급 / 사원/대리/과장 각각의 직급별로 나가며, 영업부서의 영업활동자만 지급.(매월고정/직급차등O/영업활동자)
제조수당 - 제조근무를 하는 경우 직급에따라 차등지급 (매월고정/직급차등O/영업활동자)
적재수당 - 물건 적재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매월 고정/직급X/ 적재업무자)
환경개선보조수당 -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자 (매월고정/ 직급 X/특수환경근무자)
문의) 위의 각종 수당의 경우 어떤게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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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구수당과 육아보조비 역시 기본급의 일부를 비과세로 돌리기 위한 명목일뿐 그 성격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각종 수당에 있어서 1> 식대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한달 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만큼 단순히 복리후생적 수당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띈다 보여집니다.

    2> 차량보조수당, 관리수당, 숙직수당, 영업수당, 제조수당, 적재수당, 환경개선보조수당 모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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