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field 2014.04.08 16:19

2014년 1월 5일부로 사업장으로부터 정직처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동년 3월 4일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구제신청 심문회의및 심판회의를 했고 그결과가 "전부인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에도 결과를 통보한것 같습니다. 서면상 판정문 송달은 3월 28일에 되었습니다.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및 취소를 하고 정직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런데 3월 5일 저녁에 전화로 사업장에서 "밀린임금 지급은 약속할수 없다, 3월 6일에 당장 복직하라, 복직하면 같은 안건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3월 21일, 28일에 같은 안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정직 1개월로 재징계하고 1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징계처분통보서를 4월 1일에 본인에게 송달했습니다.).  이후 3월 10일과 3월 14일에 두차례 더 복직 명령을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본인은 사업장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정직 3개월이 만료되는 4월 5일에는 복직을 하겠다고 사업장측에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무조건 복직을 했어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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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린 경우라면 그 진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복직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결과로 내려진 판정에 따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33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노동위 판정에 따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복직이후 같은 건으로 징계를 시도할 경우라면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한 판정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절차상 문제로 부당성을 지적받은 경우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여 징계를 시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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