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0600 2014.04.08 16:54
이전에 글을얼렸었습니다.
주추가근무가 12시간 이상이면(이상인가요?아님 13시간부터인가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퇴사후 나온월급에대해 급여명세서도 받지못했을 뿐더러.... 추가근무에 대한 내역좀 달라고하였더니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미칠수있으므로 불가능할수도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했어도 퇴사직전 일한 월급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내역을 안준다면...
퇴사직전에 야근수당이 생긴건데. 기준이 어떻더라라고 전회사 팀장이 메일로 공유한게있는데 급여명세서랑 그메일내용만으로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이걸로 실업급여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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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이직일 이전 2개월간 지속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의 구성과 내용을 기재한 급여명세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귀하가 사업장내 출퇴근 카드를 찍었거나, 연장근로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업장내 인트라넷이나 업무메일보고, 근무기록일지등을 활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부재하다면 불가피하게 동료진술이나 사업장내 CCTV기록등을 활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이 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에 주어진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특정기간내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퇴사사유가 아닌바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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