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패 2014.04.08 19:36

 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발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회사와 분쟁중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과 한국에 다른명의의 회사를 두 개 운영하는 회사이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중이였습니다.

2014년 1월 말 즈음에 개발부서가 폐지되니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일본 근무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갈 수 없는 상황(부양가족이 있음)이여서 회사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3월 31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코드는 12번(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자진퇴사) 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니 제 경우의 퇴사코드 12번이면 일본 인사발령으로 인해 그만둔 것으로

처리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사업장 이전(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주고 서류작성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회사쪽에서는 인사발령이 아니였다 라면서 처

리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사직서에는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할 수 없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이긴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가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10조 [별표 2]에 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았을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사업주가 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취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다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1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9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2014.04.22 489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4.04.22 1674
해고·징계 징계사유로 해당 되나요? 1 2014.04.22 1295
임금·퇴직금 임원 퇴임월 급여 지급 1 2014.04.22 837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5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7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74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88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