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에선 몇년전부터 상시명예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2년 남짓 남은 임직원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면서 퇴직사유를 명예퇴직에 의한 퇴직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법인에서는 그동안 상시명예퇴직제를 운영하면서도 명예퇴직 시행시에는 기한과 인원을 명시한 규칙을 따로이 정해 놓고 시행했으며
이번경우는 법인에서
명예퇴직 시행공고를 따로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승낙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명예퇴직 사유는 같은직급의 정원 초과입니다.
또 명예퇴직 후 선거에 의한 임원으로 같은 법인에 재취업이 가능하며 재취업시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는 지요?
노동관계법령은 명예퇴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인력의 탄력적 운용과 인건비 감소, 그리고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운용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명예퇴직 이후 재입사와 관련해서는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