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2014.04.11 14:11

4.8.(화) 부터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근무로 월~금 9:00~18:00 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혹시 이번주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4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안나오는지, 근무 첫날이 화요일이니 주5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중간에 근로를 시작하였더라도 1주에 대해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8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4월 14일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 일요일을 쉬게 하고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4월 13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3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13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46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64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6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5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4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3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800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