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s3060 2014.04.11 15:2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3. 8.26

퇴사일 : 2014. 3.31

당사 취업규칙에는

년차휴가 :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간이 상기 내용과 같이 약 7개월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지만 연차는 월 1개가 발생하여 7개월이 지났으므로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니

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문의 1)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2)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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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8월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13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대법2003다48549,2003다48556, 2005.05.27)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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