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jko1213 2014.04.11 19:42

제가 근로 기간 중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박 3일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는 관계로 예비군 훈련 참가 전후 합처서 10정도(예비군훈련기간 포함)

쉬었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다는 이유, 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기간중 임금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임의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걸 본사에 제출해도 저한테 불이익 또는 법정인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의 신천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임금 이의신청서

 

 

 

이의 내용

201441~ 43일까지 근로 기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임금을 요청 합니다.

 

 

 

관련 근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벌칙
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민방위기본법 제27(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민방위기본법 제23, 근로기준법 9

임금 지불 형태가 일당 도급제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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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이와 별개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예비군 훈련시 유급으로 처리하며 비정규직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서 및 임금지급 청구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속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jko1213 2014.04.15 12:0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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