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2014.04.12 02:4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에 총 월급여 1.461.530 이라고 계약했는데수개월근무동안 급여가 항상 10만원이상 적게 받습니다.이런경우 계약위반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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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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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약정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액수만큼 사회보험료등으로 원천징수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등이 아니라면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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