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녹차 2014.04.12 14:01

산재 이 후 퇴사를 했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내고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사고 일 이후로 한 달을 채워서 받으려고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사고일 이전에 일주일가량 일한 기간만큼의 월급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사고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사고나기 전에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은것이니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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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인정에 따른 휴업급여는 귀하가 산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급여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발생 이전의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휴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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