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갈매기 2014.04.14 12:04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6월 04일에 회사로 부터  2014년06월30일 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2007년12월20일 태안비치골프텔(주)에 정식으로 면접을 보고 경영지원본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금산정시 연봉협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계약종료 통보라는 명목으로 사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안았습니다) 연봉협상용 근로계약서로 30일전이 아닌 26일전에 계약종료 통보시 (국민연금납부란에 연속 5년이상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이자료로 노농부에 진정과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함니다. 또한 저는 2007년 12월20일 부터 태안비치골프텔(주)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어려움으로  2010년3,4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그후 3,4월분을 제외한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근무중 2013년06월30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2010년3,4월분 급여를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임금 청구기간이 3년으로 기한이 넘었다는데 근무중 임금 청구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근무중에는  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의 어려움이 풀리면 지급한다고 하였고요.  청구기간이 근무중도 포함되는지요 아님 퇴직후 3년기한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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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보면 2013년 6월 4일에 2014년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으셨다는데, 2014년 6월 4일로 생각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업주와 약정한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갖춰야할 근로조건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임금액만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바, 2014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10년 3월 4월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바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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