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비지원을 한달에 20~24만원 정도 받는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을때 그 내역이 일용이력에 하루 일했다고 뜨더라고요
이번에 하려는 알바도 3.3%세금을 띄는 3일 마트알바인데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비지원을 한달에 20~24만원 정도 받는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을때 그 내역이 일용이력에 하루 일했다고 뜨더라고요
이번에 하려는 알바도 3.3%세금을 띄는 3일 마트알바인데요 불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11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 2014.04.30 | 704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04.30 | 1057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 2014.04.30 | 729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 2014.04.30 | 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29 | 1338 | |
해고·징계 | 경고장 발부관련 1 | 2014.04.29 | 1897 | |
여성 |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 2014.04.29 | 13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2014.04.29 | 1520 | |
임금·퇴직금 |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4.29 | 464 | |
근로계약 | 억울해요 1 | 2014.04.29 | 472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 2014.04.29 | 541 | |
임금·퇴직금 | 다시 올립니다!! 3 | 2014.04.29 | 465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 2014.04.29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 2014.04.29 | 61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04.29 | 376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 2014.04.29 | 3384 |
해당 근로역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비지원 교육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