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뿌밍 2014.04.14 22:07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비지원을 한달에 20~24만원 정도 받는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을때 그 내역이 일용이력에 하루 일했다고 뜨더라고요

이번에 하려는 알바도 3.3%세금을 띄는 3일 마트알바인데요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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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역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비지원 교육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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