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rgas 2014.04.15 15:02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에 입사했고, 2014년 3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한번 1년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구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3월 (2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수령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퇴직금보다 너무 작게 받았습니다.


DB형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산기로 계산했을 경우,

기본급 149만/ 기타수당 85만(차량유지비 및 식대 포함)/ 연간상여금 (2013.4 ~ 2014.3) 854만 일때

약 71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DC형이라고 하더라도

월 288만(2011.12~2012.11) / 월 301만(2012.12~2013.11) / 월 313만(2013.12~2014.3) 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288 + 301 + 313X4/12 = 693만

이렇게 되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러나 정작 입금된 금액은 56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20만) 및 식대(10만)를 회사측에서 금품으로 처리 했는지, 임금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노동부에서 그러던데...

이것을 금품으로 처리하면 퇴직금계산시에 제외시키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당연히 임금으로 해당되야 되는게 아닌지..

이것 저것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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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근로의 대가인 급여가 아닌 금품으로 처리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업무과정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 기름값을 보전해 주는 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식대역시, 식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등의 효과를 노려 단순히 급여항목으로 책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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