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4.04.15 17:17

1년미만 근속 퇴사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2월 3일 입사, 4월 14일 퇴사시..

휴가는 몇개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2개를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도 80%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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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월 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3월 2일까지 개근을 했다면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했다면 4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즉 근로계약이 1년간 유지되지 못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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