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4.04.15 17:17

1년미만 근속 퇴사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2월 3일 입사, 4월 14일 퇴사시..

휴가는 몇개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2개를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도 80%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월 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3월 2일까지 개근을 했다면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했다면 4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즉 근로계약이 1년간 유지되지 못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5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1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9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2014.04.22 489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4.04.22 1674
해고·징계 징계사유로 해당 되나요? 1 2014.04.22 1295
임금·퇴직금 임원 퇴임월 급여 지급 1 2014.04.22 837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5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7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