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m5714 2014.04.15 17:4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상여금(400%)을 여름휴가비 100%, 추석상여 150%, 구정상여 15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했을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적, 일률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04.28 88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4.28 73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2014.04.28 3829
근로계약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2014.04.28 51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4.28 1024
기타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2014.04.28 20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4.28 540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2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5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이전 퇴사 그에 대한 체불임금 1 2014.04.25 1715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직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1 2014.04.25 109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1 2014.04.25 738
기타 재문의]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4.25 13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퇴직금관련.... 1 2014.04.25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