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구 2014.04.15 19:06
안녕하세요

질문1) 12년도 1월에 입사하여 14년 4월 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 월차, 보건수당(유급) 지급합니다.

월차와 보건휴가는 매달 1개씩 발생이 되며, 사용하지 않을경우  매달 지급되지 않고

누적이 되어 년말 12월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1년치 발생개수 -사용개수 =  남은 월차와 보건 갯수만큼  12월에 한꺼번에 지급)

         퇴직금 산정시 연차는 12년 발생연차로 평균임금 산정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월차와 보건휴가는 13년도 총지급한 금액*3/12/일수(90일) 평균임금으로 산정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위에 같이 처리할경우 연차, 월차, 보건수당 적용이 맞게 된것일까요?.

  질문2)정년이 되어 촉탁직(1년계약직임) 전환되어 2013년 1월1일 입사 2013년 12월 31일 퇴사자의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13년 발생연차 15개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질문3) 정년이 되어 촉탁직(1년계약직임) 전환되어 2013년 1월1일 입사 2013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14년 근무 퇴직금 계산시 13년 연차15개를  평균임금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가요? 아니면 14년 연차15개를 평균임금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퇴직금계산시 연차를 평균임금에 적용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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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와 보건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에 대해 12분의 3만큼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맞게 산정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며 평균임금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2013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 12월 31일에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면 2015년 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려운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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