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님 2014.04.15 20:08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새벽5시에사무실출근해서 퇴근은오후7~10사이로하는데 포함되나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무실은 서울에있는데  5시까지출근해서 회사차타고 수원까지가서일하거든요 올림픽대로타서 퇴근할때가 오래걸려서 왕복 3시간은될거같고요 오늘 고용센터가봤는데  이거를 증명할수있는서류를 가지고오라는데 어트게해야되나요? 증명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세요~~ 꼭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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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약 14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3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 5일 근무를 하시며 매일 1일 근로시간이 13시간 이상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바 이의 적용을 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일 연장근로의 제한은 없는 만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몇시간을 일하던지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은 아닙니다.


    현재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왕복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라면 해당 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을 증명하시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방법은 다양하나, 네비게이션등의 도구를 활용한 이동거리 및 통근시간 안내를 출력하시거나, 교통카드의 입력시간대를 출력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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