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제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
주5일근무 및 일주일주야 맞교대 근무 중입니다
휴일 또는 주간휴무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사대보험 적용 을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제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
주5일근무 및 일주일주야 맞교대 근무 중입니다
휴일 또는 주간휴무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사대보험 적용 을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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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 2014.04.30 | 2447 |
사대보험의 이중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이 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는 취득은 2개 사업장 모두에서 신고되지만 납부는 금액이 조정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로 납부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암묵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등이 전제되므로 현재 귀하가 주되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있다면 그에 따라 휴무일에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나 별도의 징계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