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14.04.16 14:4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전 직원이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들이 2~3교대 하고 있으나, 시설 특성상 출퇴근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복리가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부임하신 시설장께서 협의 없이 갑자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휴무일이  많다고 하여

5월부터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 만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의 예규칙은 2007년 사용자인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휴일을 정하여 복무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그에 따른 공휴일을 휴무하게 하였습니다. 아래는 예규칙 복무규정에 명시된 시설의 공휴일 입니다.

시설 예규칙 중 복무규정 제11(휴 일)

40시간 이상 만근 시 주휴 1일을 보장한다. ,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하며, 업무의 특성상 교대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며, 본원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정해진 날에 휴무를 보장하지 못하고 대체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신정(11) 2. 설날(음력 11일 포함 전후 총 3) 3. 삼일절(31) 4. 근로자의 날(51) 5. 어린이날(55) 6. 현충일(66) 7. 광복절(815)

8. 추석(음력 815일 포함 전후 총 3) 9. 개천절(103) 10. 성탄절(1225)

2호의 4, 어린이날은 5월에 주휴일 외에 이틀의 휴무를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워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대체하는 휴무일로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 만 인정한다.

직원이 휴직, 정직 기타 결근중의 휴일은 그 기간 중에 이를 포함한다.

직원이 근무 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선거일의 임시 휴일은 기본권을 고려하여야 하나 생활가족지원의 특성상 반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공휴일을 지정하였 는 데, 시설장의 임의 대로 줄일 수가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법리적인 상식으로는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근기법에는 종전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것에 따른다고 하였 는데, 현재 추진되는 사안으로 볼 때, 

    역행하는 즉, 종사자의 복지가 후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만들어 놓았으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단지, 원장의 결재만 받고, 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못하였기에,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천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줄이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일의 축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는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이의 적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았을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휴가미사용에 따른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법조항을 들어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2014.04.28 5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04.28 88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4.28 73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2014.04.28 3826
근로계약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2014.04.28 51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4.28 1024
기타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2014.04.28 2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4.28 540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0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5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이전 퇴사 그에 대한 체불임금 1 2014.04.25 1715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직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1 2014.04.25 109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1 2014.04.25 738
기타 재문의]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4.25 1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