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피스 2014.04.17 13:41

총무부 임원이 작년 12월 여성 행정직들만 직급강등을 통보하였고 대신 현재 받는 급여액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조건하에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 2년차에서 주임(사원7급)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얼마뒤에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직급강당된 행정직 7명중 3명에게 또다시 급여삭감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가지고오신 자료도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현 급여를 유지시켜주신다는 이유로 직위까지 반납하였는데 급여를 또다시 삭감해야된다는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급여는 삭감동의서 한장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삭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급여를 깎게 되면 다시 직위를 복원 시켜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급여삭감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급여상태도 유지시켜 주지 못하였으니 직위와 급여를 먼저 복원시켜달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회사 자체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맘은 없어보입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이 실제 임금과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한 기간이 이직(사직)전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셔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10%의 감액이라면 위의 조건에는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급강등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직급강등으로 부터 2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737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36
»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96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73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7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601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607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53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96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503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2013.02.08 14613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214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32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