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피스 2014.04.17 13:41

총무부 임원이 작년 12월 여성 행정직들만 직급강등을 통보하였고 대신 현재 받는 급여액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조건하에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 2년차에서 주임(사원7급)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얼마뒤에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직급강당된 행정직 7명중 3명에게 또다시 급여삭감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가지고오신 자료도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현 급여를 유지시켜주신다는 이유로 직위까지 반납하였는데 급여를 또다시 삭감해야된다는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급여는 삭감동의서 한장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삭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급여를 깎게 되면 다시 직위를 복원 시켜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급여삭감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현 급여상태도 유지시켜 주지 못하였으니 직위와 급여를 먼저 복원시켜달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회사 자체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맘은 없어보입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이 실제 임금과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한 기간이 이직(사직)전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셔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10%의 감액이라면 위의 조건에는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급강등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직급강등으로 부터 2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39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2014.04.30 1377
기타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2014.04.30 1563
근로시간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2014.04.30 1599
근로계약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2014.04.30 4778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14.04.30 560
고용보험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2014.04.30 2473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무 1 2014.04.30 896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계약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2014.04.30 2442
기타 실업급여 1 2014.04.30 45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2014.04.30 4359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4.04.30 6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4.30 629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5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4.04.30 732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