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업체의 판매금을 제통장으로 받아 자금횡령을 하였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입금된 통장내역을 달라하여 입금된 날짜로 내역서를 뽑아서 드렸는데.. 전체적인 통장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은 통장인데 전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업체의 판매금을 제통장으로 받아 자금횡령을 하였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입금된 통장내역을 달라하여 입금된 날짜로 내역서를 뽑아서 드렸는데.. 전체적인 통장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은 통장인데 전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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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 2014.04.29 | 61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04.29 | 37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 2014.04.29 | 3365 | |
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6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0 |
원칙적으로 귀하가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횡령사실을 확인 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시관에 형사고소등을 통해 해당 수사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